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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길병원 ‘정상 진료’…의대생은 조만간 ‘대규모 유급’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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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5-0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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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해 서울과 지방의 주요 병원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주 1회 휴무에 들어간 가운데 인천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은 휴진하지 않고 정상 진료하고 있다.
인하대병원과 가천대 길병원은 30일 의대 교수들이 모두 출근해 외래 진료와 수술 중단없이 정상 진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경상국립대병원은 이날 하루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은 5월 3일 하루 휴진한다.
인하대병원와 길병원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도 없고, 주 1회 휴진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하대와 가천대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 수업 거부가 계속되고 있어 조만간 대규모 유급 사태도 예상된다.
인하대는 의대생 247명 중 96%인 238명이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강했던 인하대는 의대 개강을 5월 13일로 미뤘다. 이후에도 수업을 거부할 경우 유급이 불가피하다. 인하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유급을 피하려면 방학 때 보충수업과 집중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천대 의대생 250명 중 200여명도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가천대는 의대 개강을 애초 3월에서 한 달 미뤄 지난 4월 1일 했다.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가천대는 배정된 90명, 인하대는 71명을 예정대로 늘릴 예정이다. 이럴 경우 가천대는 의대 정원이 40명에서 130명으로, 인하대는 49명에서 120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한국전쟁 참전 당시 몸에 포탄 파편이 박힌 미군 참전용사 얼 마이어(97·사진)가 73년 만에 퍼플하트 훈장을 받게 됐다. 퍼플하트 훈장은 미국 정부가 전투 도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28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발행하는 매체 성조지에 따르면 미 육군은 미네소타주 출신 6·25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참전용사 마이어에게 최근 퍼플하트 훈장 수여 대상자가 됐다고 통보했다. 마이어는 전쟁 당시 왼쪽 허벅지에 박격포 포탄의 파편을 맞았는데, 파편이 신경에 너무 가까이 박혀 있어 제거 수술을 받지 못했다.
그는 딸들의 권유로 뒤늦게 훈장을 신청했지만 미 육군은 지난해 4월 부상을 입증하는 당시의 의료 기록 등 서류 미비를 이유로 수훈 거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마이어는 그해 9월 수훈 결정을 의무기록에만 의존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국방부와 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에이미 클로버샤 미네소타 연방 상원의원(민주당) 등도 목소리를 내면서 미 보훈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결국 법원은 지난 1월 육군에 재검토를 명령했고, 육군은 퍼플하트 훈장 수여를 결정했다. 마이어는 언론에 73년이라니… 오랜 시간이었다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에서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상습체납한 사람은 2만447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내지 않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45.6%에 달했다. 서울시는 30일부터 공무원 240여명을 동시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말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8000대이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5000대다. 체납액은 522억원으로, 전체 시 세금 체납액(7541억원)의 6.9%다. 이 중 5회 이상 상습체납자의 체납 총액은 238억원이다. 자동차세 전체 체납액의 45.6%다. 체납 자동차 수는 2만4282대다.
서울시는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차량은 견인하고 공매할 예정이다.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의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방치된 차량도 견인·공매 대상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고지되는데 한 번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가 예고되고, 그 이후에도 체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된다.
서울시는 합동단속을 앞두고 자동차세를 4회 이하 체납한 차량 18만1000여대 중 7만3501대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보냈고, 9일간 체납된 자동차세 38억원을 걷었다.
5회 이상 체납 차량 및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차량 소유자에게는 인도명령서를 보냈고, 세금 6억8400만원을 걷었다. 체납자가 인도하지 않은 차량은 강제 견인되고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 차량을 보유한 체납자에게는 세금 분납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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