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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응 ‘윗선’ 김광호 첫 재판 “경찰력 부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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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4-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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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첫 재판에서 참사 당시 경찰 배치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인파가 밀집한다는 정보만으로 대규모 압사 사고까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예측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의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으나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에 부여한 의미와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핼러윈 기간에 10만 명이 방문한다는 정보만 가지고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건 자의적이고 단순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 측은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경찰기동대 파견은 없었을지 몰라도 교통기동대, 관광경찰대, 용산경찰서 외 다른 경찰이 파견됐기 때문에 경력 지원이 부족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핼러윈데이는 수년간 용산서에서 대응했다며 서울청은 대응을 돕기 위해 나름 조치를 한 것이고 서울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다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47일만인 지난 1월19일 김 전 청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참사 발생 전 서울청 정보부의 ‘핼러윈 데이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 등 4건의 내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다수의 인파가 밀집되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사고 직후에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김 전 청장과 함께 참사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은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 무전 청취를 게을리한 혐의로,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은 압사 관련 112신고가 쏟아지는데 상부 보고를 늦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류 총경 측은 지정된 곳에서 근무를 했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상황관리관 자리에는 무전기 뿐 아니라 112신고 처리시스템도 없어 이상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 경정은 112신고를 받고도 추가 경력이 투입되지 않은 데 대해 현장(용산서)에서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상상력을 발휘해 조치할 수는 없다고 진술했다.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김 전 청장이 법정에 들어가기 전 내 새끼 살려내라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잠시 소동이 벌어졌다.
희생자 신애진씨의 어머니 김남희씨는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경찰은 참사의 원인이 군중유체화 현상이라고 밝혔으나 그건 참사의 원인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라며 직접적 원인은 군중유체화 현상이 발생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찰 조직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50~100%로 대학 자율에 맡김에 따라 각 대학의 학과별 모집 규모 확정이 다음달 중순까지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학과별 정원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제출 기한은 ‘4월 말’이지만 정부와 관계기관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의대 정원 규모를 반영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다음달 중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이듬해 학과별 정원 등을 담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매해 4월30일까지 대교협에 내야 한다. 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규정한 대학들의 정원 조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한 또한 올해 4월 말이다.
다만 해당 규정이 법령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제출 기한에 여유를 준 것으로 보인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과거에도 일부 대학이 5월3일이나 5월4일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뒤늦게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각 대학에 새로운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고치지 못했더라도 ‘조건부’로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고도 알렸다. 각 대학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하고 새로운 정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마무리해도 된다.
갑작스럽게 자율권이 주어진 각 대학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한 점도 반영됐다. 정부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 19일 각 대학에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 결정의 자율권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대학들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의대를 둔 대학들은 대학본부와 의대 교수들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타 대학의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살피면서 결정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심의는 다음달 말 완료된다. 대학들은 승인된 변경 내용을 반영한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다음달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5월말’은 매해 공식적으로 각 대학별 정원이 공개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늦어도 6월초까지는 대학의 학과별 정원이 공개돼야 한다고 본다. 재외국민 전형 원서 접수를 7월초에 시작하는데 이보다 한 달 앞선 시점에선 학과별 정원이 공개돼야 수험생들이 준비에 혼선을 빚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에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대학 내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수백 채의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 이런 방식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빌라왕 중 한 명은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씨다.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모두 신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고,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2심도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2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지만,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인정하고 신씨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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