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월성 원전 자료 삭제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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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4-05-13 00:19본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용전자기록 손상·방실침입·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씨(56), 과장 B씨(53), 서기관 C씨(4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A씨와 B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2일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면담 전에 산업부 사무실에서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C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은 감사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삭제하기까지 했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곤란하게 하고 상당 기간 지연시켜 감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됐다고 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오히려 감사원이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A씨 등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산업부 직원이 삭제한 파일 중 공공기록물로 분류될 만한 중요문서에 관한 전자기록은 산업부 내 동일한 내용의 전자기록이 있었고, 감사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확보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감사원은 부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다른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대상으로 삼고, 그 결과물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비춰볼 때 감사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감사원이 2019년 11월 산업부 직원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2020년 5월에서야 감사를 진행한 점에도 주목했다. 이 경우 감사에 나선 시점을 기준으로 감사 대상자를 따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2020년 5월 이전에는 산업부와 직원들이 감사 대상이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기간에 일부 자료만을 감사원에 제출했어도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감사의 대상기관은 산업부 자체이고 직원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도 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맞다고 인정했다. 대전지검은 2020년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아 이 사건 수사에 전격 인스타 팔로워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라는 논란이 일면서 윤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간 갈등이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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