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5구역에 공동주택 3300가구…공공시설 용지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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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5-13 00:02본문
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5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이같이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 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에 위치한 장위15구역은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8년 5월 직권해제됐다. 2021년 9월 대법원이 이런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해 다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고, 2022년 3월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됐다.
이 지역에는 당초 공동주택 2464가구가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바뀐 계획에서 가구 수는 3300가구로 늘었다. 이 중 828가구는 공공주택이다. 용적률 상한도 236.0%에서 280.0%로 늘었다.
서울시는 주변 개발현황과 구역 여건을 반영해 향후 공공시설이 들어설 용지도 2곳 확보했다며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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