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PF 부실 사업장에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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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4-04-13 07:31본문
주택금융공사는 11일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금 지원 시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이미 주택금융공사 PF보증을 이용하는 사업장 중 시공사가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가 부실이 현실화한 곳이다. 그중에서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사업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시공 이익을 줄여 자구노력을 한 사업장만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대상이 되면 준공 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회차별로 중도금 대출금을 분할 상환해야 했는데 시간적 여유를 더 갖게 됐다는 이야기다.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로 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더불어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는 PF 추가보증을 투입한다. 대출한도는 총 사업비 70~90%에서 최대 100%까지 상향된다. 특례보증은 올 12월 31일까지 한시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운영된다.
한편, 이번 특례보증은 사업장의 정상화 지원이 목적인만큼 부실시공사를 교체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는 게 원칙이다. 단, 기존의 부실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때 사업장이 더 빨리 정상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기존 시공사 유지도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대책도 내놨다.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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