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 ‘배당액 선확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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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4-03-23 16:09본문
20일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10개 상장 계열사(현대지에프홀딩스,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한섬, 현대리바트, 지누스, 현대에버다임, 현대이지웰, 대원강업)는 이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해 정관을 개정한다. 이들 10개사는 ‘매 결산기 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배당을 지급한다’는 정관 내용을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로 바꾼다.
이번 배당절차 개선은 금융당국이 선진국처럼 상장회사의 배당액이 확정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기준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의 ‘선(先) 배당기준일, 후(後) 배당액 확정 방식’이 ‘선(先) 배당액, 후(後) 배당기준일 확정 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배당 예측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관이 개정되면 10개 상장사는 내년 3월 주총에서 배당금 규모를 확정한 뒤 4월에 결정되는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난달 8일 현대백화점그룹은 중장기 배당 정책을 수립하고 최소 배당액 인상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지누스가 발행주식 수의 약 2.3% 수준을 다음달 소각할 예정이며, 현대그린푸드는 오는 2028년까지 자사주 10.6%를 신규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이다.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한섬은 각각 발행주식의 약 4%와 5%의 자사주를 이미 소각했다.
지주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전향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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