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길 옆 사진관] 흰매화·홍매화…청계천 따라 핀 봄 한 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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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56회 작성일 24-03-23 18:4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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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올랐다. 공시가격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마련해 열람절차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523만 가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1.52%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 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올해 공시가격과 지난해 공시가격이 유사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올해 공시 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최근 1년새 전반적인 집값 변동이 크지 않았던데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도 지난해에 이어 2020년 수준인 69.0%로 동결됐다. 시세가 10억원인 주택의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이라는 뜻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도록 설계한 지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로드맵) 도입 이후 급등했다. 2021년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5%, 2022년은 17.20%나 상승했다.
윤석열 정부는 로드맵 도입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69.0%)으로 되돌렸다. 여기에 직전년도 집값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다.
지난해는 전국의 모든 시·도 공시가격이 동반 하락한 반면, 올해는 상승한 지역과 하락한 지역이 동시에 나타나며 양극화됐다.
서울(3.25%), 경기(2.22%), 인천(1.93%) 등 수도권은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했지만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등 지방 주요 광역시는 하락했다.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6.45%)이었다. 세종은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폭(-30.68%)이 가장 컸던 지역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26만7061가구(전체 가구의 1.75%)로, 지난해(23만1391가구·1.56%)보다 소폭 늘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부터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전용면적 84㎡를 비롯해 실거래가 15억원 미만 준고가 아파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부세 납부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공동주택 중위값(공시가격 중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격)은 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1억6900만원)보다 100만원 내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6200만원, 세종이 2억9000만원, 경기가 2억22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경북은 81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올해 공시가격은 다음달 8일까지 열람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5월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제기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온라인 접수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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