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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 법원서 거듭 제동…“무리한 운영이 부메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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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4-03-0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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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최근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보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방송사에 대한 무더기 징계, 김유진 방심위원에 대한 무리한 해촉,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등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위원의 해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이 사실무근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으로 방심위원에 위촉된 김유진 위원은 지난 1월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촉됐다.
김 위원이 법원 결정으로 방심위원 지위를 회복하면서 대통령 추천 몫 위원이 3인이 아니라 4인(김유진·류희림·문재완·이정옥 위원)이 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 방심위는 7일 위법 논란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대통령의 후임 위원 위촉 및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른 (김 위원의) 임시적 지위 모두 유효한 상태라며 현재 구성된 방심위 위원의 직무활동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적 위촉’도 논란거리다. 윤 대통령은 야권 추천인 김 위원과 옥시찬 위원이 지난 1월 해촉되자 후임으로 이정옥·문재완 위원을 곧바로 위촉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의장 몫(야권 추천)으로 보궐위원에 추천된 2인(황열헌·최선영)은 위촉되지 않았다. 두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방통위법 시행령 7조에 따르면 방심위원 결원이 생길 시 30일 이내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방심위가 여야 6대 2 구도가 되면서 대통령·여당에 비판적 보도를 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파적으로 심의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10월16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보도한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같은달 30일 대통령 전용기 탑승배제 당사자인 MBC가 인스타 팔로워 <뉴스데스크>에서 자사에 유리한 일방적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의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두 제재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MBC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전 방심위원장)는 방심위는 정치권력과 독립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며 (류 위원장은) MBC 등에 대한 과도한 법정 제재, 셀프심의 의혹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결국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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