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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BS ‘오세훈 검증보도’ 팀, KBS·박민에 정정보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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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4-05-2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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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처가 땅 의혹 보도를 했던 KBS 기자 4명이 자사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관계 확인 뒤 낸 보도를 두고 KBS가 불공정 편파 보도라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소송 제기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인스타 팔로워 구매 종합하면 KBS ‘오세훈 검증 보도’ 취재팀은 지난 17일 KBS·KBS노동조합·KBS방송인연합회·박민 KBS 사장·박장범 KBS 앵커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취재팀이 문제를 제기한 보도는 박 사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14일 방송된 KBS <뉴스9>의 ‘보도 공정성 훼손 대표적인 사례들은?’이다. 당시 박 앵커는 오세훈 후보 의혹 보도를 포함한 4건의 보도를 불공정 편파보도 사례로 들며 ‘생태탕 보도’라고 지칭했다. 박 앵커는 단시일 내 진실 규명이 어려운 사항을 선거 기간에 보도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며 정치적 중립이 의심되거나 사실 확인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는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취재팀의 ‘오세훈 검증 보도’는 송명희·송명훈 기자 등이 지난해 3월15일부터 4월2일까지 보도했다.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과 오 후보 해명의 진위 검증 등을 담고 있다. 취재팀은 언론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해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쳤다며 진실한 사실 또는 사실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만을 보도했다고 했다.
취재팀은 공직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익적 보도였다며 선거 개입이나 특정 후보자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이 취재팀 보도를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목격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취재팀은 지난 2월5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결국 조정은 불성립됐다. 취재팀의 최문호 KBS 기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회사는 언중위에서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당당함’을 보이지 못했고, 비겁한 논리를 들고 나왔다며 양측 입장이 팽팽해 조정이 불성립됐다는 것 정도로 끝낼 수 없어 소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사장과 KBS는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어떤 저널리즘의 수준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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