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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지원금 50만원은 시장을 흔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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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4-03-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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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이동통신사 번호이동 지원금 50만원’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신사들의 경쟁을 유도해 이용자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이지만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통사들의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스타 팔로워 구매 개정에 따라 신규가입·기기변경·번호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이통사가 지원금을 다르게 줄 수 있게 됐다. 핵심은 기존 통신사 약정을 해지하고 번호이동을 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을 50만원까지 대신 내줄 수 있는 ‘전환지원금’이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50만원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는 통신사들에 타사 가입자를 끌어오도록 장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단통법 개선과 관련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금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 전면 폐지에는 국회 협조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 개정으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50만원은 현재 이통사들이 지급하는 공시지원금(보조금) 수준을 고려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이 시작되는 8만원대 요금제에 24개월 선택약정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과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8만5000원(월 정액요금)X0.25(선택약정할인율 25%)X24개월(약정기간)을 계산하면 51만원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통신사들이 적극적인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통신3사의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ARPU)은 3만원 안팎이었다. 단순 계산으로 가입자 1명(24개월 약정)으로부터 70만~80만원의 수익을 얻는 셈이다. 만약 통신사가 타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환지원금 50만원과 공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전환지원금 한도만큼 지원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시장 여건도 단통법이 제정된 2014년과는 다르다. 당시는 4G(LTE)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던 시점이었다. LG유플러스는 3G를 건너뛰고 바로 4G로 전환했고, KT는 주파수 문제 등으로 4G 전환이 늦었다. 통신사들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에 나설 유인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5G 서비스 보급률이 이미 70%를 넘어섰다. 이동통신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섰고 ‘파이’가 한정된 상황에서 과거처럼 뺏고 뺏기는 경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시장 바깥의 상황도 복잡하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방통위의 이통사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이 ‘담합’이라며 제재 움직임이 있었다. 이번 전환지원금 기준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고시의 구체적인 기준을 따르기에 법리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니며, 통신사들이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는 4월 총선 이후 국회가 인스타 팔로워 구매 새로 꾸려지면 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종합적인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통신사들은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다 시민들의 통신비용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어서다. 게다가 통신시장은 삼성전자·애플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이 출시될 인스타 팔로워 구매 때 가입자가 몰리는데 당장 적극적인 프로모션에 나서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다. 이미 갤럭시 S24가 출시된 데다 갤럭시 폴더블폰은 여름, 아이폰은 가을에 나오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취지에 발맞추면서도 일정한 수익을 내기 위한 통신사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경쟁 촉진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기기 변경 고객 등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는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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