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여성의 날’에 ‘성 평등 개헌’ 국민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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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4-03-08 15:08본문
6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일간 아이리시타임스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오는 8일 헌법에 규정된 여성의 가정 내 역할 및 가족의 정의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지난해 여성의 날에 정부가 이같은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꼭 1년 만이다.
아일랜드 헌법 41조 2항은 여성이 가정 생활을 통해 국가에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공동선을 달성할 수 없고 어머니는 경제적 필요로 인해 가정 내 의무를 소홀히 할 정도로 노동에 종사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시대적 흐름에 어긋나며 여성의 성 역할을 고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지난해 3월8일 성차별적 표현이 담긴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성 평등을 보장하고 ‘가정 내 여성’이라는 구시대적인 표현을 삭제하기 위해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면서 너무 오랫동안 여성들은 보살핌의 책임을 과도하게 짊어지고, 가정과 직장에서 차별받고, 가정 폭력이나 젠더 폭력의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고 말했다.
개헌안은 이 조항을 가족 구성원들이 유대관계에 따라 서로 돌봄을 제공해야 공공선을 달성할 수 있음을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에 인스타 좋아요 구매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체한다.
이번 국민투표를 앞두고 버라드커 총리는 이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선언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개헌안에 반대 투표를 하면 국가에 차질이 될 것이라면서 수십만 명의 국민이 헌법상 가족이 아니게 되며, 이는 후퇴라고 생각한다. 또 돌봄과 관련해 가정 내 여성과 어머니의 의무에 대한 매우 구시대적인 표현이 유지되고, 가족 보호자에 대한 특별한 인정을 추가할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투표에서는 가족의 정의를 확장하는 조항에 대한 찬반도 묻게 된다. 개헌안은 가족의 성격에 관해 기술한 41조 1항에 ‘결혼으로 성립되든, 다른 지속 가능한 관계로 성립되든’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게 된다. 이를 통해 비혼 부모 등 그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가족으로서 헌법상 권리와 보호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지속 가능한 관계’의 범위가 모호하고 결혼에 대한 유인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대부분의 아일랜드 정당은 개헌안에 찬성하고 있다. 아일랜드 보수 정당인 피어너 팔의 피오나 오로린 상원의원은 (개헌이) 평등을 향한 진전을 나타낼 것이라며 국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노동당 지도자 이바나 바식도 우리는 이 진전을 위해 87년을 기다렸다고 호소했다.
개헌 찬성 투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전국여성위원회는 성차별적이고 고정관념적인 표현은 (더 이상) 우리 헌법에서 설 자리가 없으며, 여성이 2등 시민처럼 취급받던 시대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번 국민투표는 당초 지난해 11월 실시되려 했으나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 등으로 올해 3월로 미뤄졌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에 찬성하는 비율은 39%, 반대는 24%, 아직 결정하지 인스타 좋아요 구매 못했거나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36%에 달했다. 투표 참여율이 높지 않으리라는 우려도 있다.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전직 변호사 로라 페린스는 여성이 가정에서 하는 일이 공공선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성차별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여성의 날을 맞아 각국 정부는 다양한 성 평등 법안 추진을 밝혔는데, 아일랜드 외에도 대다수 국가가 시행에 옮기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여성의 ‘임신 중지 자유’를 헌법에 명시했고, 브라질에선 정부가 추진한 남녀 동일임금 법안이 지난해 이미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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