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에 한번 오는 대홍수도 막게…소하천 설계 기준 바꾼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4-03-09 17:03본문
행정안전부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하천의 설계빈도를 기존 최대 100년에서 최대 20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계빈도 100년’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의 규모의 홍수를 견딜 수 있게 설계하는 기준을 뜻한다. 이 기준이 ‘설계빈도 200년’으로 강화되면 앞으로 소하천은 2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큰 홍수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인스타 팔로우 구매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의 대규모 집중호우가 2000년 이전 39년 동안에는 82회였지만 2000년 이후 22년 동안에는 89회 발생했다. 기간을 감안하면 2000년을 기점으로 이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5년간 전국 소하천 2만2073개 중 5013개 소하천에서 모두 279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이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해 관리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