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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하태훈의 법과 사회]누굴 위한 공천이며 총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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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4-03-10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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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4월 총선을 준비하는 양당을 보면 없는 게 많다. 혁신도 비전도 없다. 공천 기준도 있으나 마나다. 공천 줄 곳을 찾아 기웃거리고 낙천한 예비후보를 이삭줍기하는 정당을 보면 당 정체성도 없는 것 같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국민의 대표가 될 터인데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평소 ‘존경하는 국민’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인데 정작 공천 과정은 자기들끼리 자리다툼이다. 시스템 공천을 말하지만, 여전히 ‘친’ ‘찐’ ‘핵관’ 등 4년마다 되풀이되는 감별 접두사만 들려온다. 시스템은 공천 책임자의 기자 질문 답변용 용어로 거론될 뿐이다. 정당의 대표나 실세,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공천 기준으로 작동한 지 오래다. ‘공천 파동’은 공천 시즌만 되면 등장하는 사자성어가 되었다.
4·10 총선이 코앞인데 공천심사는 진행 중이다. 선거구도 가까스로 획정했다. 당선 가능성만 있다면 이념과 정치 성향은 ‘묻지 마’다.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의 낙하산 투하도 허다하다. 정치인이 자객은 아닐 텐데 자객 공천도 더러 보인다. 철새 정치인도 어김없이 찾아오고, 탈락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주는 당도 있다. 하기야 정당이 선명한 당 이념과 정강 정책으로 뭉친 집단이 아니라서 그럴 수 있겠다. 시험이 코앞인데 벼락공부하는 수험생처럼 부랴부랴 창당하면서 정치적 다양성을 내세운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도 또 등장했다. 선거철에만 반짝하니까 제3세력은 정착하지 못하고 양당 체제가 고착된다. 정치판의 후진성이 공천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누굴 위한 총선인지 헷갈린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공천은 과잉 대표로 나타났다. 법률가 후보가 과다인 것도 문제지만 50, 60대 남성이 주류다. 여성·청년은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에 있는 지역구 여성 30% 할당제 권고에 한참 모자란 10%대다. 비례대표 후보로 몇 자리 더 얻을지 모르나,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은 정치무대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는 여전히 정치적 약자, 정치 소외계층이 되는 악순환의 되풀이다. 정치 신인을 발굴했다지만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정치 입문하는 것도 비정상인데 정당에서 키우거나 정치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아닌 정치 초보라는 게 더 문제다.
여야 모두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을 공천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위 몇 퍼센트는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기준이다. 상임위 출석률이나 대표 법안 발의 건수 등 양적 평가지표다. 데이터로 판단하니 공정하게 보이기도 하고 평가가 손쉬우니까 단골 공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인스타 팔로워 구매 발의 건수가 많다고, 출석률이 높다고 의정활동의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인지, 위헌적인 요소는 없는지, 다른 법률과 체계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은 따지지 않는다. 내용과 질을 따지지 않으니까 임기 동안 건수 올리기에 관심을 둔다. 그래서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입법 남발 현상은 날로 심해진다. 현행 법률이나 기존 법률안에서 자구 몇개 수정한 법률안, 유사한 법안을 재활용한 법률안, 개정 규정을 한꺼번에 제출하지 않고 마치 소시지를 잘게 자른 것 같은 살라미 법률안 등등. 부실 법안이니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률안도 부지기수다. 정부 부처가 만들어 건네받아 이름만 올린 청부 입법도 상당하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 중에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도 있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통과한 검증 기준이 이렇게 형식적이었는지 알 턱이 없다. 공천을 받았으므로 의정활동을 잘한 것으로 오해한다. 검증받은 후보자니까 앞으로 4년도 잘할 줄 안다. 이제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공약을 살필 기회가 있지만 유권자는 걱정이다. 최선은커녕 차선도 잘 찾아야 보인다. 최악을 피하는 선택만이 최선인 듯하다. 좋은 선택지 중에서 고르는 참정권 행사여야 하는데, 투표해야 할지부터 고민거리다. 4년을 기다린 설렘으로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유권자 모두는 비슷한 심정일 것이다.
법률가 정치인 세상
안전,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과연 정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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