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채상병 피의자 출국금지’ 이종섭에 외교관 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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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4-03-10 08:33본문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공관장 인사 발령이 나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게 돼 있고 신청에 따라서 여권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여권법상 발급을 제한받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권법 제12조에 따르면 발급 제한 대상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으로 돼 있다. 이 전 장관은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발급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상의 비밀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이라면서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했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또 이 전 장관의 대사 부임 일자에 대해서는 모든 공관장에 대해 부임 일자를 관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미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진 이후 문제 제기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호주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해오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는 인스타 팔로우 구매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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