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끝까지 간다”…자체 정상화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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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4-03-10 11:11본문
제주도는 최근 참여율이 떨어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다시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다. 일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기 위한 것이다. 2022년 12월2일부터 제주와 세종이 선도 지역으로 지정돼 시행 중이다.
제주에서는 시행 초기 일부 매장이 보이콧하기도 했지만 설득 끝에 대부분의 대상 매장이 참여하면서 지난해 9월 참여율이 96.8%까지 올랐다.
하지만 정부가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이 아닌 지자체 자율시행에 무게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인데다 지난해 말에는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역 내 분위기도 급변했다. 보증금제 참여 매장들이 동요하면서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다. 올 1월 기준 대상 매장 499개 중 273곳만이 보증금제를 시행하면서 참여율은 54.7%까지 추락했다.
제주도는 이 같이 힘을 잃은 보증금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매장과 도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증금제 정상화 계획을 보면 시행 초기부터 제도를 성실히 이행한 매장을 ‘자원순환업소’로 지정해 현판을 수여하고 부착라벨과 화장지·종량제봉투 등과 같은 매장물품을 지원키로 했다. 카드수수료와 컵반환 인센티브도 상향해 지원한다.
보증금제 대상 매장 이외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매장을 발굴해 에코존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전국에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갖춘 식음료 매장이다.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도 실시한다. 지역 내 곳곳에 설치된 재활용도움센터에 라벨이 부착된 일회용컵을 반환하면 보증금 반환과 탄소포인트 적립에 더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라벨이 부착된 일회용컵 5개를 반환하면 10ℓ 종량제 봉투 1장을 주는 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정확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지원 수량은 곧 확정해 이달 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최근 느슨해진 공공기관 내 일회용컵 반입 금지를 강화하되 라벨이 부착된 일회용컵의 반입은 허용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입법예고까지 이뤄졌으나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개정안은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일부가 아닌 제주 전역의 카페로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컵보증금제 이행매장 우선 이용하기 운동과 함께 이탈 매장을 상대로 방문 설득, 브랜드별 간담회를 추진해 복귀를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다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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