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옮길 때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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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4-03-10 14:52본문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등록된 고시안은 오는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다.
이번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다. 번호 이동으로 기존 통신사 약정을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50만원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령 중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방통위가 정한 지급기준에 맞춰 사업자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차등적인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통신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이 과거처럼 번호 이동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통법 전면 폐지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방통위는 현재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던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단통법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초래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스타 팔로우 구매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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