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돋보기]류희림 ‘청부민원’ 지적하다 해촉된 방심위원들…엇갈린 법원 판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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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03-11 10:19본문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6일 옥시찬 전 방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같은 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가 지난달 27일 김유진 방심위원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
8일 옥 전 방심위원과 김 위원의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공통으로 방통위법상 방심위가 갖는 공공성 및 공정성, 독립성의 의미를 확인했다. 방심위원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이유도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재판부는 법 위반과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 위원은 그 의사에 반해 면직돼선 안 된다는 신분도 나란히 인정했다.
김 위원 결정에서 재판부는 김 위원이 류 위원장에 대해 청부민원 의혹을 제기한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류 방심위원장이 가족·지인을 시켜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 보도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 페이지 분량을 할애해 청부민원 의혹이 아무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옥 전 위원 결정에서 재판부는 옥 전 위원이 제기한 청부 민원 의혹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혹을 두고 방심위원의 자체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등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밝혀져야 하는 것이지, 방심위 위원이 밝혀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방심위 직무는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부분보다는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한 공적인 부분이 더 강조된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옥 전 위원이 한 차례 욕설과 회의 자료를 류 방심위원장을 향해 집어 던진 행위를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우발적이라는 사정으로 욕설과 폭행 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욕설 및 행위는 류희림을 향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심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옥 전 위원이 방심위 위원으로 복귀하면 심의과정이 또 파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행정지 필요가 있는지도 인스타 팔로우 구매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김 위원 결정의 재판부는 가처분 여부는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소송의 승패 예상,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신분·명예상 손해가 상당하고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옥 전 위원 결정에서 재판부는 해촉 통지로 인해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뚜렷한 원칙을 밝히진 않았다. 해촉 위법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공을 넘겼다. 그러면서 옥 전 위원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명예나 사회적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며 기각 결정했다.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7월22일까지 본안사건 재판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직무 보전이 필요하다고 본 김 전 위원 결정문과 상반된다. 옥 전 위원의 임기도 오는 7월22일까지다.
두 사건을 담당한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김 위원 결정만 보더라도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에 대해 ‘제기할 만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해촉하고 위원들을 교체하는 과정 자체가 방심위 심의의 독립성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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