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시장법 전면 시행···빅테크 규제 시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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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3-12 01:49본문
DMA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공정한 경쟁을 강조해온 EU가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 내놓은 규제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EU는 2020년 12월 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한다는 내용의 DMA 초안을 발표했고, 2022년 9월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9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 22개를 규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안드로이드와 윈도 등 운영체제(OS), 구글맵, 구글플레이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용자들을 확보한 서비스들이 포함됐다. 집행위는 이들 빅테크 6개사에 법 시행 전까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6개월의 시한을 주고 해당 서비스를 법 기준에 맞게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EU 집행위는 DMA 시행 첫날인 이날 6개사가 서비스를 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편했는지 보고받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DMA는 외부 앱과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서비스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은 금지된다.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 서비스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것도 위법이다. 이용자 동의 없이 획득한 개인 정보를 자사의 다른 서비스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서도 안 된다.
이에 따라 애플은 EU 지역에서 아이폰 앱을 애플 앱스토어 이외의 플랫폼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꿨다. 구글은 EU 지역 이용자들이 항공권을 검색할 경우 기존에는 ‘구글 플라이트’를 상위에 노출시켰으나, DMA의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여러 항공권 예매 대행 서비스를 보여주는 ‘항공편 검색 사이트’를 새로 만들었다.
법 위반 시에는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은 20%까지 상향된다. 법 위반이 체계적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집행위가 기업에 사업 매각 등 초강경 조치를 강제할 수도 있다.
한국, 일본, 영국, 인도, 호주, 브라질 등이 DMA와 유사한 플랫폼 규제법을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가운데 DMA가 빅테크를 규제하는 데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싱크탱크 유럽정책분석센터의 빌 에칙손 선임연구원은 AP통신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DMA) 모방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며 DMA가 사실상 규제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싱크탱크인 유럽개혁센터의 잭 메예르스 부소장은 DMA가 효과가 있다면, 많은 서방 국가가 실패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DMA를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MA 시행 초기에는 규제 대상인 빅테크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애플은 아이폰에서 제3자 앱스토어를 허용하는 대신 제3자 앱스토어 사업자들이 다운로드 1건당 0.5유로(약 724원)를 내도록 해, 사실상 시장 진입 장벽을 세워놓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6개사 중 바이트댄스(중국)를 제외한 5개사가 미국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안을 짤 때 참고한 3개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보고서의 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하나일 뿐이라면서 소모적 논쟁을 접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정부는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의사 인력 1만명 확충안(의대 증원 2000명X5년)을 발표했다. 홍 교수, 신 연구위원, 권 연구위원은 정부가 이 같은 의대 증원안을 만들 때 참고한 3개 보고서의 책임 연구자들이다.
연구자들은 현 의료체계를 그대로 두면 어느 시점까지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면서 보고서에선 ‘점진적 증원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2045~2050년까지는 의사가 부족하고 그 이후에 의사가 남는 추계가 나왔다. 중요한 것은 대도시와 지역 간 격차다. 대도시에선 의사가 이미 넘치고 지역에선 부족하다. 이런 의사 부족 문제를 ‘총 공급’으로 보는 건 곤란하지 않나라며 보고서엔 합리적 의사 공급을 위해선 500~1000명 증원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권 연구위원은 다양한 시나리오 가운데 매년 전년 정원 대비 5~7% 증원안을 제안했다며 점진적 증원안을 제시한 것은 교육·수련 환경의 문제 등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고 했다. 이어 교육·수련환경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정책 개발을 해야 할 것이라며 한편으론 점진적 증원을 하면 학교별 배분 우선순위를 두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보고서 제안보다는) 더 큰폭의 증원도 가능한 걸로 본다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연구자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몫이 있고 정부 판단 영역이 있을 것이라며 2035년 기점으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보는 정부 판단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5년 동안 1만명을 늘리고 그 후에 판단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속도 조절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1만명 확충이 목표라면 1000명씩 10년간 증원해도 되지 않았나고 했다.
연구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의 내용을 두고 혁신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례로 정부는 현 의료행위 보상제도인 ‘행위별수가제’를 손보고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를 손보지 않고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가치기반, 성과중심의 보상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저출생 시대에 소아과 진료행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행위별로 수가를 지급하면, 의료기관은 수익이 적은 소아과를 운영하기 힘든 구조다. 신 연구위원도 패키지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하는데 의료전달체계·지불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한 지도 20년이 넘는다. 정부가 구체안을 제시하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정책 방향 안에서 중지를 모아 최종안을 만들면 될 것이라고 했다.
오 교수는 우리가 지금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대처하자고 의료개혁 이야기를 하는데, 의대 증원 외 다른 논의는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연구자들 모두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논쟁을 벌이면서 ‘강 대 강’ 대치를 벌이는 데 대해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오 교수는 저와 홍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씩 물러나서 양방이 수용할 수 있는 500~1000명 범위 내에서 타협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치적 타협이 아닌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타협을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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