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위약금’ 최대 50만원 지원…실익 없는 이통사, 유치 경쟁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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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4-03-12 03:46본문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통사들의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가입·기기변경·번호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이통사가 지원금을 다르게 줄 수 있게 됐다. 핵심은 기존 통신사 약정을 해지하고 번호이동을 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을 50만원까지 대신 내줄 수 있는 ‘전환지원금’이다.
이는 통신사들에 타사 가입자를 끌어오도록 장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0만원은 현재 이통사들이 지급하는 공시지원금(보조금) 수준을 고려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이 시작되는 8만원대 요금제에 24개월 선택약정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과 비슷한 규모이다. 즉 8만5000원(월 정액요금)X0.25(선택약정할인율 25%)X24개월(약정기간)을 계산하면 51만원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통신사들이 적극적인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통신 3사의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ARPU)은 3만원 안팎이었다. 단순 계산으로 가입자 1명(24개월 약정)으로부터 70만~80만원의 수입을 얻는 셈이다. 만약 통신사가 타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환지원금 50만원과 공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다.
현재 시장 여건도 단통법이 제정된 2014년과는 다르다. 당시는 4G(LTE)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던 시점으로,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에 나설 유인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5G 서비스 보급률이 이미 70%를 넘어 이동통신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섰고 ‘파이’가 한정된 상황이다. 시장 바깥의 상황도 복잡하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방통위의 이통사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이 담합이라며 제재 움직임이 있었다. 이번 전환지원금 기준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통신사들은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다 시민들의 통신비용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어서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경쟁 촉진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기기변경 고객 등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는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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