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들러 간 고령자가 직원 권유로 ELS 들었다면 ‘75%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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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4-03-12 08:15본문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르면 은행의 책임이 있더라도 투자 경험이 많고 누적 수익이 손실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금감원 기준 조정안에 따라 ELS로 손실을 본 투자자의 사례별 배상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다.
- 두 차례 ELS 상품 가입 경험이 있는 80대 초반의 투자자 김모씨는 2021년 1월 예·적금 가입을 위해 A은행 지점을 방문했다. 창구 직원은 김씨의 방문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초고위험 상품인 ELS를 권유했다. A은행의 ELS 상품 설명에는 투자 위험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거나 왜곡돼 있었다. 창구 직원은 김씨가 80대 이상 초고령자로 취약 투자자라는 점도 고려하지 않았다.
배상비율 75%가 적용된다.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은행 측의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 권유 금지 위반, 내부통제 부실로 판매자 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돼 5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투자자 고려사항을 보면 김씨의 방문 목적이 투자가 아닌 예·적금이었기 때문에 10%포인트, 초고령자지만 마땅한 보호를 받지 못해 15%포인트 배상비율이 늘었다. 김씨는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전에 ELS 상품 가입 경험이 있었지만 이는 투자자 책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투자자의 ELS 가입 횟수가 20회를 초과하는 경우부터 배상비율이 낮아진다.
- 50대 중반인 투자자 이모씨는 과거 ELS 상품에 62차례 가입했다. 대부분 수익을 거뒀지만 한 차례 손실이 발생한 적 있다. 그는 2021년 1월 B은행의 지점에 방문해 창구 직원에게 ELS 상품을 권유받아 1억원을 가입했다. B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 위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투자 권유 서류도 보관하지 않았다.
배상비율은 0% 가까이로 예상된다. 은행 측의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으로 35% 배상비율이 적용되지만 투자자 책임도 고려됐기 때문이다. 이씨의 ELS 상품 가입 경험이 62회에 달하고(배상비율 10%포인트 차감) 손실 경험도 1회 있으며(15%포인트 차감), 가입금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5%포인트 차감)인데 ELS 누적 이익이 이번 손실 규모를 초과(10%포인트 차감)했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다.
- 언제쯤이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각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가 배상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한다면, 판매사와 투자자의 합의 시점에 따라 배상 시기가 결정된다. 자율배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쟁조정 절차도 있다. 금감원은 4월부터 대표 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절차는 통상 2~3개월 소요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판매사·투자자 간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 아직 만기가 남아 손실이 확정되지 인스타 좋아요 구매 않은 경우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만기 도래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이번 배상안에 따라 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한다.
-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적용된 배상기준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DLF는 비정형적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품 구조였다. 반면 ELS는 장기간 판매됐고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상품이다. 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판매사들의 형식적인 판매절차도 대부분 갖춰졌다. 이에 따라 평균 배상비율이 투자 손실의 40~80%였던 DLF 사태 당시보다 배상가능비율이 0~100%로 넓어졌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ELS 평균 배상비율은 20~60% 범위 내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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