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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조국·임종석 재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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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4-03-12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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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한달여 만이다. 야권은 4월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내부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의사 결정이 담긴 기록물을 확보했다. 최초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돼 내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이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이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송 전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재수사는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인스타 팔로워 구매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핵심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게 계기가 됐다. 서울고검은 1월 법원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수사 대상은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이 전 비서관,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이 사건과 관련해 송 전 시장, 황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은 청와대의 거부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지 못한 데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해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하지 못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조 전 수석 등의 불기소 이유서에서 이들의 관여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도 강한 의심이 든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날 시작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포렌식 절차까지 포함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3개월 이상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압수물 분석 절차까지 감안하면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 주요 피의자 조사는 총선이 끝난 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수사를 받게 된 조 전 수석은 최근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총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최근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철 지난 사건을 또 털면서 조국을 겨냥해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라며 조국혁신당의 국민적 열망이 날이 갈수록 치솟으니, 윤석열 검찰 정권은 겁을 먹고 수사의 칼날을 갈고 있다.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라고 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전임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려는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가 멈출 줄 모른다며 증거불충분으로 이미 불기소 처분된 사안을 다시 꺼내서 수사를 총선에 이용하려는 검찰의 작태는 파렴치함의 극치라고 했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선거가 있다고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는 식의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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