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도 가담…5000억원대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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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03-13 22:15본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스포츠 경기나 사다리 게임 등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쉬운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는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을,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관리, 자금 세탁팀 등을 운영했다.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회원을 모았다.
A씨 등은 10대 청소년들을 범행에 이용했다.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며 꼬드겼다.
총판이 된 청소년은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고, 회원이 된 청소년은 다시 하부 총판이 되는 구조로 운영했다.
검거된 청소년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2명이다. 도박사이트 회원은 약 1만 5000여명이었으며,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5000억원대에 이른다.
A씨 등이 얻은 수익금은 최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이 인스타 팔로워 총판인 도박사이트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범죄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스타 팔로워 신청했다.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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