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제철 ‘불법파견’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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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4-03-14 15:57본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대법원은 일부 하청노동자에 대해선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7월 포스코 관련 재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제철업종에선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완성차, 부품사, 타이어 제조사 등 자동차업종 기업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적이 있지만, 제철업종 불법파견 인정은 포스코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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