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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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4-03-15 12:43본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청장 등 전직 경찰청 관계자들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관들에게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 세력으로 규정해 불법사찰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강 전 청장의 총선 관련 인스타 팔로워 구매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12만 경찰조직의 수장이자 국가경찰 사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위법한 정보활동을 최종적으로 승인·지시했다라며 정보경찰이 조직적으로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비판 세력 사찰 등 총선과 무관한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항소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 전 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임하지 않았고, 이미 상당 기간 구속 수감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실형)은 다소 무겁다라고 했다.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이를 확정했다.
한편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당시 경찰청 차장) 등 전직 경찰청·청와대 관계자 7명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당시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됐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동일한 공소사실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이날 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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