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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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24-03-15 21:18본문
대광위는 좌석예약제 적용 노선을 기존 46개에서 65개로, 운행 횟수는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늘리기로 했다.
대광위는 지난해 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원, 용인, 화성 등 광역버스 탑승객이 많은 노선 중 좌석예약제 적용이 적합한 노선을 선별했다.
지역별 하루 운행 횟수는 수원이 33회에서 42회로, 용인이 20회에서 33회로, 화성이 16회에서 24회로, 고양이 13회에서 14회로 각각 늘어난다. 오산과 파주, 광주에서는 신규 노선이 운행된다.
광역버스 급행화 시범 사업도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광역버스 급행화 사업은 지하철 급행 노선처럼 일부 정류소를 건너뛰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급행 광역버스는 용인 5001-1(명지대↔신논현), 용인 5600(명지대↔강변역), 수원 1112(경희대↔강변역)에서 좌석예약제 방식으로 하루 2회씩 총 6회 시범 운영된다. 추가 차량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이용객의 배차 간격은 달라지지 않는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11일 서울시의회 김동욱 시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시민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안에서 운전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시민은 시내버스 안전을 위하여 공중이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 밖의 행동을 금지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철도안전법’과 달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이에 기차와 달리 버스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음란 동영상을 보는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논란이 돼 왔다.
지난해 전남 순천의 한 버스에서 중학생이 앞 좌석에 앉은 남성이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을 보고도 제지할 수 없었다는 제보 내용이 방송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조례 역시 금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명시하긴 했지만, 과태료 부과 등 실제 현장에서의 강제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제28조)은 지자체가 법령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의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버스와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마을버스 운송사업 약관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언적 규정이라며 음란 영상을 시청해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보통 운수종사자가 조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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