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동물학대에 편법 영업까지…반려동물 불법영업 실태 점검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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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4-03-17 14:50본문
지난해 11월엔 경기 이천의 한 동물보호소가 위탁받은 강아지 119마리를 업체에 넘겨 암매장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은 한 동물보호단체가 같은해 4월 경기 여주에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 보호소는 양육이 어려워진 반려동물 보호를 명분으로 파양비를 받아 대신 돌봐주는 이른바 ‘신종 펫숍’이다. 주로 온라인 등에 여건상 키우기 어려운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준다는 모집 글을 올린 뒤, 연락을 해온 개 주인들에게 마리당 100만원에서 600만원을 받고 개를 넘겨받았다.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개 주인에게 공개하기도 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리업자에게 넘겨 살처분했다. 당시 살처분된 개들을 부검한 결과, 주로 둔기로 머리를 맞아 죽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죽은 개들이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위법 사례를 점검한 결과 총 721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영업장 준수사항 위반(393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설·인력 기준 미준수(73건), 무허가(등록) 영업(16건), 동물학대(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려동물 영업장은 2022년 기준 생산·판매·장묘업 등 총 8종, 약 2만2000곳이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업종별로는 미용업(39.7%), 위탁관리업(23.2%), 판매업(19.4%) 순으로 많다. 영업장 관련 종사자는 2만6000여명이다.
농식품부는 동물 영업장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법사육과 동물학대 등이 잇따르자 지난해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담은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영업장에 대해선 영업장 폐쇄와 고발, 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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