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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동물학대에 편법 영업까지…반려동물 불법영업 실태 점검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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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4-03-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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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의 한 반려견 번식장에 동물보호단체 회원들과 경기도 공무원들이 급습했다. 심각한 학대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서다. 현장은 처참했다. 번식장 한켠에 있는 냉동고에서는 신문지에 쌓인 개 사체가 100구 가까이 발견됐다. 영양실조로 죽은 것으로 보이는 어미견 사체에서는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낸 흔적이 있었다. 일부 사체는 불법 소각해 번식장 뒷산에 매립한 사실도 확인했다. 20마리 정도 겨우 들어갈 것 같은 뜬장(배설물 처리를 위해 바닥에 구멍을 뚫은 철장)에는 60여마리가 갇혀 있었고, 대부분이 털이 다 빠진 채 피부가 곪아 있었다. 그나마 숨이 붙어 있는 개들은 먹지 못해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다. 번식장은 400여마리 사육 허가를 받은 곳이지만, 이날 현장에서 확인한 개들은 1400마리가 넘었다. 살아있는 개들은 영업자의 동물 소유권 포기에 따라 관할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지난해 11월엔 경기 이천의 한 동물보호소가 위탁받은 강아지 119마리를 업체에 넘겨 암매장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은 한 동물보호단체가 같은해 4월 경기 여주에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 보호소는 양육이 어려워진 반려동물 보호를 명분으로 파양비를 받아 대신 돌봐주는 이른바 ‘신종 펫숍’이다. 주로 온라인 등에 여건상 키우기 어려운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준다는 모집 글을 올린 뒤, 연락을 해온 개 주인들에게 마리당 100만원에서 600만원을 받고 개를 넘겨받았다.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개 주인에게 공개하기도 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리업자에게 넘겨 살처분했다. 당시 살처분된 개들을 부검한 결과, 주로 둔기로 머리를 맞아 죽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죽은 개들이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위법 사례를 점검한 결과 총 721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영업장 준수사항 위반(393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설·인력 기준 미준수(73건), 무허가(등록) 영업(16건), 동물학대(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려동물 영업장은 2022년 기준 생산·판매·장묘업 등 총 8종, 약 2만2000곳이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업종별로는 미용업(39.7%), 위탁관리업(23.2%), 판매업(19.4%) 순으로 많다. 영업장 관련 종사자는 2만6000여명이다.
농식품부는 동물 영업장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법사육과 동물학대 등이 잇따르자 지난해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담은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영업장에 대해선 영업장 폐쇄와 고발, 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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