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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오늘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여부 결정···복지부 “환자 곁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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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4-03-1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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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15일부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27%에 이른다. 정책지원금에 드는 재정은 67억5000만원이다. 지난 13일부터 경증 응급환자가 1·2차 병원으로 전원될 경우의 구급차 이용료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날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근무 지침·보호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공보의 138명과 군의관 20명을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했다. 이들은 교육을 거쳐 지난 13일부터 현장에 투입됐다.
조 장관은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임상 경험이 많지않은 일부 일반의들의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데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견한 군의관 20명은 모두 전문의이지만, 공보의 138명 중 전문의는 46명이고 일반의가 92명이다.
파견 공보의 근무 지침을 보면 공보의의 최대 근무 시간은 전공의와 같은 ‘주 80시간’이다. 공보의가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야간 근무를 하면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숙박비, 식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 25일까지 공보의와 군의관 250명가량을 각 의료기관에 추가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보의가 파견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의료기관에서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하게끔 지원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 등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의대 증원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 가량이 되면서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정부는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전공의에게는 복귀 의무가 있다며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타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료사고 안정망’ 구축안도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환자·소비자단체들은 특례법 제정 시 의료사고 피해 환자의 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5년여 재판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떨어졌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전부 승소율은 1.4%에 불과하고,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에 달한다.
정부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의료사고 소송이 제기되기 전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혁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음주에는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발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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