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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병원 전원 시 구급차 무료…신규 채용 의사엔 월 18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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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03-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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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에서 1·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환자가 부담하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3000억원에 달하는 예비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의료진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신규 채용되는 의사에게 월 1800만원, 간호사는 월 4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1개월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차나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경증환자는 1·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내용의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예비비 총 1285억원과 건보 재정 월 1882억원을 긴급 편성해 중증·응급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다.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응급환자 진료 시엔 한시적으로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응급환자 처치·수술료와 전문의 진찰료 수가도 인상했다.
지난 11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할 때의 회송료 수가 인상률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응급실에서 이뤄지는 응급의료행위 가산율도 150%로 인스타 팔로워 높이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진찰료 보상 항목도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와 간호사에 대한 당직수당도 제공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이달 중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비 1285억원 중 393억원은 연장진료와 주말·휴일 진료를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에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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