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화보] “대통령 부부도 법 앞에 예외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4-03-18 20:04본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무분별한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한다는 취지로 2015년 제정됐다. 원칙적으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선 안 된다. 직무와 관련하지 않더라도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세월호 10주기, 제주에서 서울까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의 이슈노트는 돌봄 문제 해법에 대한 심각한 오답이다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파견’ 첫 인정…13년 만에 승소
서울 은평경찰서는 17일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을 살해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인했다며 다만 범행 동기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가 살인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인정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의나 동기 등은 종합적으로 증명해 갈 부분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14일 오후 9시40분쯤 여성 B씨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해당 오피스텔에 출동해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B씨에게선 타살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다음날 밤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이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소견이 나왔다.
A씨는 무직으로 B씨와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